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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 작성일2023/03/14 00:52
    • 조회 30
    상세내용
    등록대상자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ㆍ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법 시행령 제 4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시설이 화재ㆍ침수로 인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없을 것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1대 이상 확보할 것
    3. 등록하려는 가공제품이 법 제15조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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