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4조 제1항>
※ 미보고, 미제출, 또는 거짓 보고, 제출시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시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