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사업주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손괴ㆍ절취하거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법 제40조 제1항>
※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
2.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조작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유지 또는 운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법 제40조의 제2항>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