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7조 제1항>
2.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7조 제2항>
※ 전단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2조>
후단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43조>
후단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