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의2 제1항>
2. 위원회는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작업장
2) 방사선방호를 위한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법 제59조의2 제2항>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17조> (병과 가능)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법 제59조의2 제3항>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 제116조>
점검결과
1.
① 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였다.
➁ 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고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종사자가 위험에 노출되었다.
2.
①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 보완하였다.
➁ 위원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안전설비를 설치,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3.
①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다.
➁ 위원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