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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59조
    • 작성일2023/03/14 00:42
    • 조회 36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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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