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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25조
    • 작성일2023/03/07 17:28
    • 조회 43
    상세내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규약에서 납입 기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경우 등은 지연이자 적용 제외함.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이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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