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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38조
    • 작성일2023/03/14 00:38
    • 조회 41
    상세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때
     
    3. 3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36조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37조제2항ㆍ제41조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40조제1항ㆍ제2, 70, 89조제5, 94, 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9. 99조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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