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32조
    • 작성일2023/03/14 00:37
    • 조회 34
    상세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때
     
    3. 30조제3항ㆍ제30조의2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30조제3항ㆍ제30조의2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6. 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때
     
    7. 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제2항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8. 31조제3항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9. 70조ㆍ제89조제5항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10. 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11. 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