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2조
- 작성일2023/03/1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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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때
3. 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6.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때
7.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제2항ㆍ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8. 제31조제3항ㆍ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9. 제70조ㆍ제89조제5항ㆍ제94조ㆍ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10.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11. 제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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