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7조
- 작성일2023/03/14 00:35
- 조회 34
상세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공사를 중단한 때
3.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1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6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15조제1항ㆍ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때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