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해당 사업소 안에서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또는 배출이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50조 제2항>
※ 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 제116조>
점검결과
① 위원회의 필요한 조치 명령에 성실히 응하였다.
➁ 위원회의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