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41조
- 작성일2023/03/14 00:33
- 조회 27
기본정보
구분 |
원자력안전법 |
점검내용 |
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주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이나 이전방법의 지정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41조>
※ 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 제116조> |
점검결과 |
① 위원회의 필요한 조치 명령에 성실히 응하였다.
➁ 위원회의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