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제21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27조>
※ 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 제116조>
점검결과
① 위원회의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랐다.
➁ 위원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