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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78조
- 작성일2023/03/14 00:31
- 조회 22
기본정보
구분 |
원자력안전법 |
점검내용 |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7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 제116조> |
점검결과 |
①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위해 위원회에 등록하였다.
➁ 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체의 외부에서 피복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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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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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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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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