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 작성일2023/03/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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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전액지급 방식이 아닌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함.
☞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급여 급여를 받는 경우,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그 해당 금액, 퇴직연금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IRP 이전 예외에 해당
☞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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