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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법 제45조
    • 작성일2023/03/14 00:30
    • 조회 27
    상세내용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3. 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4. 토륨 및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토륨의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
    5. 4호의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경우에는 토륨의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
    6. 그 밖에 방사선장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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