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35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 제116조, 제117조>
2.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주무부장관은 지정 시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35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 제116조, 제1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