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30조 >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 제116조, 제117조>
2.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30조의2>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 제116조, 제1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