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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19조
    • 작성일2023/03/07 17:25
    • 조회 46
    상세내용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 19)
     
    ▶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성립 후 1년 이내 한함)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규약의 기재 사항】
    공통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 및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운용․자산관리계약 체결 및 해지,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제도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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