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19조
- 작성일2023/03/07 17:25
- 조회 46
상세내용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
▶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성립 후 1년 이내 한함) 법정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규약의 기재 사항】
공통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 및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운용․자산관리계약 체결 및 해지,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제도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