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31조>
※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9조 제1항>
2.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1조>
※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