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법 제28조>
※ 미준수시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9조 제1항>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 미측정시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시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9조 제3항, 제4항>
3.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참조)
<법 제28조>
※ 미준수시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