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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 작성일2023/03/13 18:17
    • 조회 34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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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40>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