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23조>
※ 미지정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지정하였으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