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 작성일2023/03/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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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700만원 이하 과태료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거나 석면농도 초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이하 과태료
4)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7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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