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대통령령(다음 장 참조)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이 지나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9조 제1항>
2. 사업주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 기록 미보존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9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