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포함 여부를 스스로 확인ㆍ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9조 >
※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 보존한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법 제4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