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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 작성일2023/03/13 18:11
- 조회 30
기본정보
구분 |
석면안전관리법 |
점검내용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법 제11조>
※ 작업중지명령 미이행시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6조> |
점검결과 |
① 작업중지명령을 이행하였다.
➁ 작업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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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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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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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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