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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작성일2023/03/07 17:23
    • 조회 45
    상세내용
    퇴직금의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금의 적용제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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