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17조>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