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석면함유가능물질, 환경부고시)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1조>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4조>
점검결과
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았다.
➁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및 허가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