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다음장 참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법 제19조 제1항>
※ 미선임시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0조 제1항>
2.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제2항>
※ 위반시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 제2항>
3.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다음 장 상단 참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9조 제3항>
※ 지연신고시 1개월 30만원, 3개월 50만원, 3개월 이상 70만원,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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