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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제17조
    • 작성일2023/03/13 17:56
    • 조회 170
    상세내용
    법 시행령 제14(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법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법 시행규칙 제7(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2.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참여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31]
     
    5(기계설비 유지관리 일반사항)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1. 건축물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
    2.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6(유지관리지침서)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한다.
    1.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를 포함한다)
    2.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를 포함한다)
    3.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3호서식)
    4. 기계설비 성능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4호서식)
    5. 기계설비 안전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5호서식)
    6.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6호서식)
     
    7(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이하 "점검대상 기계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2.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및 점검 주기
    3. 8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2.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3.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교체 등으로 현황표의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한다.
     
    8(안전조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
    3.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9(유지관리) 관리주체는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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