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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제6조
- 작성일2023/03/13 17:51
- 조회 30
기본정보
구분 |
제조물 책임법 |
점검내용 |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特約)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조> |
점검결과 |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➁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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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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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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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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