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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 제4조
    • 작성일2023/03/13 17:50
    • 조회 30
    상세내용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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