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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33조
    • 작성일2023/03/13 17:46
    • 조회 37
    상세내용
    1. 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18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2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7. 3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연구활동종사자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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