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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작성일2023/03/07 17:18
    • 조회 49
    상세내용
    【차등 설정으로 본 사례】
     
    ㅇ다수인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과 소수인 임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각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규정의 취지에 따라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수 직원이 적용받는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2002.04.12., 대법 2002328)
     
    ㅇ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내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과 달리 해외 기능공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단수제를 적용한 경우, 퇴직금차등제도 금지 규정에 위반(1997.11.28., 대법9724511)
     
    ㅇ○○대부속의료원병원은 ○○대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므로 ○○대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동일한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차등적인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음(1997.06.27., 서울지법96가합69956)
     
    ㅇ정규직과 시간제직원에 대해 차등의 퇴직금제도를 두는 것은 차등금지원칙을 위반(2000.10.20., 서울지법 200가합8606)
     
     
     
    【차등 설정이 아니라고 본 사례】
     
    ㅇ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 내에서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음(2002.10.17., 대법 20028025)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등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1987.04.28., 대법86다카2507)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한 것은 차등금지규정 위반이 아님(2000.01.20., 근기682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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