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제2항>
※ 교육, 훈련 미실시1차 500만원, 2차 600만원, 3차 8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6조 제2항>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제3항 >
※ 위반시 1차 25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6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