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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16조
    • 작성일2023/03/13 17:41
    • 조회 32
    상세내용
    13(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6조제2항에서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 전기사업법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부식ㆍ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ㆍ균열ㆍ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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