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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9조
    • 작성일2023/03/13 17:38
    • 조회 24
    상세내용
    법 시행령 제7(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일 것
     
    2.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일 것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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