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24조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이하 참조)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25조 제1항>
※ 점검 또는 진단을 미실시하거나 성실히 실시하지 아니하여 연구실에 중대 손괴, 공중 위험 야기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법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