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제1항>
※ 점검 또는 진단을 미실시하거나 성실히 실시하지 아니하여 연구실에 중대 손괴, 공중 위험 야기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법 제43조>
2.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제2항>
※ 점검 또는 진단을 미실시하거나 성실히 실시하지 아니하여 연구실에 중대 손괴, 공중 위험 야기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법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