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근로기준법 |
점검내용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3차 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16조 제1항>
2)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300만원, 2차, 3차 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점검결과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3차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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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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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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