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30조>
점검결과
①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②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