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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
- 작성일2023/03/13 17:10
- 조회 19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정련기(精練機)를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중 원심기는 정련기로 본다.
<규칙 제129조 제1항>
2. 사업주는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여는 경우에 내통(內筒)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규칙 제129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였다.
②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①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였다.
②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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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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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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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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