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3차 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16조 제1항>
2)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300만원, 2차, 3차 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