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
- 작성일2023/03/13 17:08
- 조회 17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신선기의 인발블록(drawing block)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cage)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125조> |
점검결과 |
①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였다.
②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