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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
- 작성일2023/03/13 17:07
- 조회 18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합판ㆍ종이ㆍ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guide roller)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123조> |
점검결과 |
①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하였다.
② 울 또는 가이드롤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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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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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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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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