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근로자가 재직 또는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요청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법 제39조>
※ 미교부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사실과 다른 내용 교부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요구하지 않은 사항 기재시 1차 80만원, 2차150만원, 3차 300만원 총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