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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 작성일2023/03/13 17:02
- 조회 20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117조> |
점검결과 |
①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②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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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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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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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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