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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
- 작성일2023/03/13 16:59
- 조회 17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분쇄기등으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25조제1호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13조> |
점검결과 |
①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②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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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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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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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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