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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 작성일2023/03/13 16:58
- 조회 22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모떼기기계(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공구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110조> |
점검결과 |
① 날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하였다.
② 날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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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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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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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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