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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
- 작성일2023/03/13 16:56
- 조회 23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에서 스파이크가 붙어 있는 이송롤러 또는 요철형 이송롤러에 날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파이크가 붙어 있는 이송롤러 또는 요철형 이송롤러에 급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108조> |
점검결과 |
① 날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하였다.
② 날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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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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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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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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